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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시험검사

>시험검사업무 > 화장품 시험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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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  •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품질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품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에 의뢰하면 품질검사결과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수입화장품은 수입자가 세관 통관 후 화장품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시험의뢰 하시면 최단시일내 검사를 완료하여 판매 할 수 있습니다.

관련법규 등

  • 화장품법 제3조제4항, 제5조 제1항
  • 화장품시행규칙 제6조제2항, 제11조
  •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
  • 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(시험의뢰)

의뢰인이 준비할 사항

  • 시험검사 의뢰 시 준비 사항
    • 시험검사의뢰서(고객지원팀 비치 또는 홈페이지) 다운로드
    • 화장품 의뢰서 별첨자료 다운로드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  • 시험검사수수료
  • 수입 화장품의 경우
    •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1부
    • 기타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 사본 1부
  • 기능성화장품의 경우
    • 기능성화장품 결과통지서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보고서
  • 시험검사시료 및 처리기간
    시험검사시료의 시료량 및 처리기간 항목 표
    종류 시료소요량 처리기간
    (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)
    비고
    • 일반화장품
    • 기능성화장품
    완제품 1개(50ml 기준)
    단, 내용량 의뢰시 완제품 3개 추가
    7~20 일
    • 전항목 검사일 경우에 한함.
    • 단 일부 시험검사항목일 경우와 기타 사유로 인해 시료수를 조정할 수 있음.
  • 시험검사의뢰절차

    의뢰인 > 화장품질검사 > 시험검사신청 (시험검사의뢰서, 사업등록증사본, 시험검사수수료, 표준통관예정보고서(수입화장품 경우)) > 접수 > 시험검사분석 > 시험검사성적서 발급(우편 또는 인편),  부적합 >식약처 보고

의뢰인 > 일반의뢰시험검사(방문 또는 택배) > 시험검사신청(시험검사의뢰서, 사업등록증, 시료(미생물 시험검사 시 냉동, 냉장 운반), 시험검사수수료) > 접수 > 시험검사분석 > 시험검사성적서 발급(우편 또는 인편)

    문의처

    • 주소 :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한국식품과학연구원
    • 전화 : (02)3470-8200 (내선)214, 216
    • FAX : (02)3471-3492
    • 이메일 : kafri88@kfia.or.kr, cosmetic@kfia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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